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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️⃣ 사업 개요
소상공인 고정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소상공인 운영비 부담 완화 정책으로,
경기 둔화·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경영 압박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지원 제도입니다.
- 주요 목적: 소상공인의 임대료·공과금·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 경감
- 신청 기간: 2025년 8월 14일 ~ 2025년 12월 31일
- 지급 시기: 심사 완료 후 순차 지급 (약 2~4주 소요)
2️⃣ 지원 대상
구분 | 내용 |
업종 | 음식점업, 미용업, 소매업, 카페, 숙박업 등 소상공인기본법상 일반업종 대부분 |
규모 요건 | 상시근로자 5인 미만 (제조·광업·건설업 등은 10인 미만) |
사업자 요건 | 국세·지방세 체납이 없고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 |
매출 요건 | 직전년도 매출 10억 원 이하 |
▶️ 자세히 알아보러 가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안내
소상공인24
www.sbiz24.kr
3️⃣ 지원 내용
항목 | 내용 | 금액 | 비고 |
임대료 | 점포 임차료 일부 보조 | 최대 100만 원 | 일괄 지급 |
공과금 | 전기, 수도, 가스 등 | 최대 50만 원 | 최근 3개월 납부내역 필요 |
인건비 | 상시근로자 고용 시 지원 | 최대 150만 원 | 4대 보험 가입자 기준 |
총합 | 최대 300만 원 내외 | 복합 항목 가능 | 지역별 차이 있음 |
4️⃣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필요 서류
- 사업자등록증
- 임대차계약서
- 최근 3개월 공과금 영수증
- 4대 보험 가입자 명부(해당 시)
- 절차:
신청 → 서류 검토 → 승인 통보 → 계좌 입금
▶️ 더 알아보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– 정책자금신청 절차 안내
소상공인24
www.sbiz24.kr
5️⃣ 유의 사항
- 예산 한도 내 선착순 접수 → 조기 마감될 가능성 있음
- 일부 지역(서울, 경기, 부산 등)은 지자체 보조금과 연계되어 추가 지원 가능
- 다른 정부 지원사업(예: 긴급경영안정자금 등)과 중복 수혜 제한 있을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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